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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체불 방지한다'…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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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 내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에도 적용할 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울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마련해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한 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대책'에도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기존 시스템 역시 건설공사 다단계 지급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청구단계에서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 등을 각각 구분해 건설노동자 등 대금지급 취약 계층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돼 운영된다.

국토부는 건설업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연계성을 확보한다. 건설공사 정보 역시 국토부가 종합 관리하고 있어 차세대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 TF를 구성한다.

시스템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정보화 전략 계획 등을 활용해 시스템 개발방식 및 예산 등을 산출한다.

제도 역시 개선된다.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 이관 및 운영위탁 근거가 담긴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차세대 국가 시스템이 오는 2028년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가 우선 활용된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외 분야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 역시 검토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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