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靑,무역법 301조에 "김정관 방미, 美 정부와 협의할 것"

26.07.22.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주 방미하는 통상당국이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7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해 왔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신할 통상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각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새로운 관세 체계가 지난 7월 한미 간 체결한 관세 합의와 충돌할 가능성이다.

미국은 앞서 강제노동 관세 12.5% 도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예고한 상태다.

두 관세를 합한 세율이 한국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15%를 넘어설 경우 한미 관세 합의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방미 협의를 통해 미국의 301조 관세 추진 방향과 한미 관세 합의 유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청와대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정지서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