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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할부금도 카드 실적에 반영…은행 대출금리 감면 폭 커진다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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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실적 제외 대상 항목 8개→1개로 축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앞으로 카드론, 할부금, 체크카드 실적도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은행 대출 금리 감면 폭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이같이 카드 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가계대출 시 급여 이체와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 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 대상이 은행별로 달라 제대로 금리를 감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대출 약정 체결 시 이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은행들은 통상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 교통카드 이용 금액, 카드 유료 부가 상품 결제금액 등 4~8개 항목을 카드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체크카드 이용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흔하다. 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개월 전(全) 기간이 아닌 당월만 실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은행별로 통상 4~8개 정도인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카드론이나 후불 교통카드 등 1개 정도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실적 인정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앤다.

또한 신용·체크 구분 없이 모두 카드 이용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용 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할부 결제 역시 할부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은행들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출약정서(추가약정서)와 홈페이지, 앱에 카드 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 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한다.

장기대출(5년 이상)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대출(추가)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오는 9~10월 중 신규대출 고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6월 30일 자로 선제적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대출 고객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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