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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재확인…법안심사 속도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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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위한 법사위 제1소위 개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7.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이견에도 지도부가 '완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법 개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도부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재확인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에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으나,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검찰개혁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지도부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겠다는 계획이다.

당 방침이 확정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민주당 홍기원, 서영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독회를 마쳤다.

앞서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안에 대한 독회를 마무리했는데 추후 개정안별 쟁점을 정리해 병합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점을 거론하며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록의 전자화, 수사의 품질 향상,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중점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완성이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영교 대표발의안을 거론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법안으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발의안은 수사 과정에 대한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분명하게 선언했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 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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