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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분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번 영업정지 금액은 5조5천410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총액(2025년·13조8천965억원) 대비 39.9% 수준에 해당한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공고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영업정지 예정 일자는 오는 8월 5일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현대엔지니어링의 영업활동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의 영향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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