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특히 오 시장이 명씨에게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을 설 자리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