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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상실형'에 "천하의 거짓말쟁이 진술로 유죄…항소할 것"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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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5회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대압한 2천100만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의 3천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1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흔든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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