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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참정권 박탈당한 유권자 국가배상 방안 강구"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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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종래에 (배상) 판결례가 몇 개 있었다"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과거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의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입증됐을 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제시하며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수형인 명부에 올라갔다가 삭제를 안 시켜서 세 차례 참정권 기회를 박탈당했더니 한 번에 200만원씩, 세 차례 600만원의 손해 배상이 나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서 사죄를 하고 손해 배상이나 구원 절차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국가가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에도 대법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오후 6시 전 투표장에 도착했음에도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위 직무대행은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공감한다"며 "현재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최소 80명, 최대 91명까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찾아내야 한다, 만약 CCTV 영상이 희미하더라도 끝까지 찾아 공고를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끝까지 찾아가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원 심문에 답하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심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hkmpooh@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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