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무이자 거래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의혹을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도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오는 10월 지급하기로 하자,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약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이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이뤄지는 담보 설정이라고 설명하며,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대통령이 매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3~4개월 정도의 기간인 점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이자 거래를 둘러싼 세법상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차용할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도 지난 5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세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만큼, 청와대는 이번 이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매각'이 자칫 시장의 억측과 오해를 살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였으며 근저당권은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일 뿐"이라며 "매수인과 특수관계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를두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인 간 금융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정상적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거래였을 뿐이라며 불법이나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건설·금융업계 관계자,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언론인, 유튜버, 실수요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2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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