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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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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고가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제한한다. 반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대출 한도를 직접 줄이지 않고 주담대의 비용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주택가격과 대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구조다. 김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주택가격 5억원 미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에는 1%, 15억원 이상에는 2%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가령 10억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받으면 1%인 500만원, 15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면서 6억원을 빌리면 2%인 1천200만원의 연간 부담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요율은 제도 도입을 전제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제도의 목적은 차주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고가주택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차주와 금융회사 중 누구로 할지, 걷은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은행권 대출을 줄이는 대신 비은행권이나 사적 금융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어떻게 막을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확정한 정책이 아니라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아이디어다.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함께 대상 주택과 대출의 범위, 요율, 면제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금융부 박경은 기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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