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대기업의 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외부 펀드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길이 막힌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끼워 넣는 방식의 계열사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CVC는 계열회사, 총수 일가가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할 수 없고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외부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하고 해당 펀드가 총수 일가 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규제 바깥에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들은 CVC의 펀드 출자 때마다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목적을 따져야 하며 LP 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규제도 촘촘해진다. 현행법은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국내 계열사 채무보증만 금지해, SPC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을 계열사에 대출하고 다른 계열사가 SPC의 채무 인수를 약정하는 우회 구조는 제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대신해 거래하는 SPC 등 제3자를 매개로 한 채무보증도 탈법행위에 포함했다. SPC를 활용한 계열사 자금조달 구조를 둔 기업집단은 기존 거래 재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사각지대도 메운다. 계열분리가 인정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총수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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