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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문에…'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 이달말로 앞당긴다

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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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협 통해 증권사 전산개발 조율

이달 말로 예탁금 상향 조기 시행 추진

대용증권 불인정 시행 시점도 단축키로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 예탁금 상향 시점을 이달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 법정협회인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1일 대형 증권사 6곳 전산 담당 실무진들과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기관을 소집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 예탁금 강화조치의 조기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거듭 주문하면서 당국과 업계도 서둘러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두고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히 필요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예탁금 상향 조치를 다음 달 5일에서 이달 말(31일)로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달 말까지 시스템 반영을 끝내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였다"며 "조기 시행을 전제로 전산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간담회 개최와 동시에 전산상 일정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 증권사에 서면으로 확인했다. 대형 증권사뿐 아니라 코스콤의 공동 원장 시스템인 '파워베이스'를 이용하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이달 말까지 전산 작업을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이 제시한 '7월 말'이 전산 시스템 반영일을 뜻하는지, 투자자에게 강화된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인지는 금융당국의 추가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증권사는 전산 반영 이후 다음 영업일인 8월 3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달 말이든 다음 달 초든 전산 일정을 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다만 시행일을 2영업일 앞당겨 다음 달 3일로 정하면 해외주식 거래까지 끝난 주말에 전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시스템 변경이 한결 수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8월 19일께 시행하려던 '대용증권 불인정' 조치 역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시점을 특정하진 않은 상태다. 예탁금 상향과 마찬가지로 최소 2~3영업일 이상 단축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새 기준 시행 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때 3천만원 이상을 전액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는 계좌에 있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도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현금만 예탁금으로 보겠다는 게 당국의 지침이다.

새 기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국은 예탁금 액수를 높이고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조치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 수요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당국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불인정을 각각 시행할 경우 추가 매수가 제한되는 기존 투자자의 규모도 산출하도록 요구했다. 투자 요건 강화 시 상품 수요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사전에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을 도입할 때도 일정이 촉박했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보완대책을 내놓을 때도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일정을 서두르는 당국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중요한 현안일수록 업계와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서 시행 일정을 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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