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국민 의견은 단순히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를 넘어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중심으로 엇갈렸다.
가장 큰 쟁점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집중됐다.
우선 보유세를 높일 경우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유 부담이 커지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의 세 부담은 완화해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거래세를 낮추기보다 부동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자와 지방 이주자에 대한 세제 특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은퇴한 고령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제도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초고가 1주택자 과세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산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도 제안됐다.
현행 주택 수 중심의 과세 기준을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종부세 과세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직장이나 가족,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논의와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보유세의 적정 수준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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