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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가액' 개편 시사…보유세 강화 땐 양도세 조정도 논의

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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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KBS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쟁점'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현행 종부세 체계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 정상화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초고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강 교수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체계를 손질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 적정성과 거래 위축을 초래하는 이른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완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발제 듣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발제를 듣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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