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고액·악성체납자 16명 대상 첫 합동수색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 13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체납자들은 부친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위장 이혼을 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 거액의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사람 중에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과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한 뒤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 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원과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월 1천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자담배 무역업을 운영하는 A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은 총 64억원에 달한다.
A씨는 부친 명의를 빌려 계속 전자담배 무역업을 운영하면서도 체납 세금은 내지 않아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 수색반은 2시간 대치 끝에 강제 개문해 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놓은 현금 다발 5억4천만원과 수표 다발 4억8천만원을 찾아내 총 10억2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 제공]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 국세·관세 1억2천만원을 체납한 B씨는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캐리어 안에서 명품가방 5점, 명품팔찌 1점, 시계 8점, 5억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을 압류하고 순차적으로 추심했다.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자인 C씨는 장기간 부가세와 법인세 등 5억5천만원을 미납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강제 개문을 시도하던 중 전 배우자가 문을 열어 수색에 착수한 뒤 고급 양주 10여병과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00만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천600만원 상당을 찾아내 압류했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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