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도에 맞춰 계획을 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토론 참여자는 "수원의 아파트를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최근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입주를 앞둔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에 대해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지적들이 꽤 있다.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더 조이다 보니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못 나가는 것)"이라며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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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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