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어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밝힌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이번 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해당 원칙을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수사 공백 없이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의 요건과 절차,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도 심도 깊게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경찰 수사에 있어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 요구권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 등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실명제와 책임제가 그런 방안"이라며 "이미 저희 토론회 때 방향이 나왔고 축조 심사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7월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 목적은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논의가 길어질수록 의혹 제기도 있고 설왕설래가 있어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야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2026.7.22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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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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