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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에는 공감대…과세기준·거래세 놓고 격론

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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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주택 기준 부담 정하고 거주용 감면·투기용 가중"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과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보유세 강화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낮출지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세 부담을 정한 뒤 거주용·서민주택·지방주택에는 감면을,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적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보유세 강화로 매물 잠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한시적인 퇴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앞을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유세 강화 공감대…초고가 기준은 '10억~50억' 제각각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거나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줄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세제개편안을 주문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보유세를 "몸에 좋은 쓴 약"에 비유하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1주택에 대해 최대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실거주냐 비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의 두 배 수준인 10억원부터 50억원까지 다양한 기준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시가 30억원은 당연히 초고가지만, 서울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 30억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 30억원 주택 한 채 보유자에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단순히 주택 수와 가액을 따지는 방식은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짚었다.

안 기자는 해당 주택을 거주용이나 임대용, 별장 또는 공실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개편 기준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1주택에 기본적인 보유 부담을 부과한 뒤 실거주 목적이면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이면 가중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용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감면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 비싼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 보유는 가중 요소"라며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부연했다.

◇"양도세 낮춰 매물 유도" vs "불로소득 과세 유지"

보유세 강화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는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도 공급에 해당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양도세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맞섰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퇴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강화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버티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줄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장특공제·종부세 공제에 한도 등 의견 '봇물'

이 밖에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누구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비과세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며 "혜택을 1회로 제한해 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처음 집을 살 때 오래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혜택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에는 많이, 두 번째에는 적게 적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로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차익이 50억원이라면 40억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인 만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금액에 상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본부장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해 최대 80%에 이르는 종부세 세액공제에도 한도를 설정하면 초고가 주택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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