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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오늘 결론…SK주식 분할 주목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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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 분할 대상 여부 최대 쟁점

평가 기준 따라 보유 지분 가치 2조→10조

불복 땐 대법원서 다시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액 1조3천808억원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약 9년에 걸친 소송전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내조 등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 등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확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조정에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분할 규모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은 불성립됐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선대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해 SK 주식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식 가액의 평가 시점도 분할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에 해당하는 만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당시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에는 81만5천원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천297만5천472주로, 주당 16만원을 적용하면 지분 가치는 약 2조760억원이다. 주당 81만5천원을 적용하면 약 10조5천750억원으로 불어난다. 재산분할 비율과 평가 시점에 따라 최종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양측은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분할액은 항소심이 인정한 1조3천808억원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최근 상승한 주가까지 반영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더라도 분할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 있다.

양측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9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이번 선고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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