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전격 앞당긴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미인정 조치가 이달 31일로 앞당겨 시행되며,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규 매수가 허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순수 현금으로만 3천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평가액의 70%까지 인정받아 1천만 원 상당의 예탁금 요건을 채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 주식 등 대용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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