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靑 "한미 관세합의 준수 공감…15% 관세 지켜지도록 美와 긴밀 협의"

26.07.24.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24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새롭게 도입한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현재 진행 중인 공급과잉 분야 301조 조사 등이 향후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사실상 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법제화한 국가에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시행 국가군에 포함돼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강과 알루미늄 등 공급과잉 문제를 겨냥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정지서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