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감히 대응" 지시…미이행 증권사 신규취급 제한 권고
매도대금 T+2일 입금 후 예탁금 인정·담보대출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전격 앞당긴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미인정 조치가 이달 31일로 앞당겨 시행되며,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규 매수가 허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지시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두고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히 필요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거듭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 지시 직후 금융위원회 요청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 전산 실무진 및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긴급 회의를 열어 전산 시스템 반영 일정을 점검했다.
대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코스콤 원장 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소형 증권사까지 이달 말까지 전산개발 완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조기 시행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당국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첫 선보인 이후 시장 과열과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자 이달 16일 보완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순수 현금으로만 3천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평가액의 70%까지 인정받아 1천만 원 상당의 예탁금 요건을 채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 주식 등 대용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거래 기간이나 경험에 따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 주던 규정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강화 조치는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금 예탁금의 산정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보유 주식을 매도(T일)하더라도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이 되어서야 기본예탁금 현금으로 인정받는다. 당일 주식을 팔아 즉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고회전으로 매수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오는 31일까지 관련 전산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증권사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보유 중인 상품의 매도는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는 강화된 예탁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9일 시행된다.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11월 예정에서 시행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로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신속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 및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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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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