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규제 완화·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연장
"석유 최고가격제, 3~6월 물가 0.7%p 낮춰"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현행 유류세 인하율을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 인하하는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부담은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ℓ)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낮게 유지된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하고, 부탄 인하율도 지난 5월부터 10%에서 25%로 높인 바 있다.
중동전쟁으로 도입한 품목별 수급 관리 조치도 조정한다.
수급이 안정된 주사기와 주사침은 매점매석 판단 기준상 보관 한도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한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와 수급 동향, 민생 부담 등을 반영한 8차 석유류 최고가격을 오는 2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기간인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포인트(p) 낮췄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실제 2.8%보다 높은 3.5%로 나타날 수 있었던 셈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생산 기반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공급망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범부처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