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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관세에 산업부 "한미 15% 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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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기존 관세 총 12.5% 수준으로…中엔 기존 관세에 12.5% 추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출처: 산업통상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등을 다룬 무역법 제301조를 최종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무역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역시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최종 발표를 통해 미국 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됐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 합의 등을 고려해 60개 경제권을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차등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 일본, 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 관세를 적용한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돼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유럽연합(EU),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0%의 관세를, MFN 관세가 10%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 0%를 적용한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를 더한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기존 관세에 12.5%를 추가한다.

해당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종래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되었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24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부터 시행된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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