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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중견 건설사가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해 하도급업체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삭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1~50위 건설사다.
상생협약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상생협약으로 2025년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중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모든 사업자와 종업원이 공정한 보상과 성장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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