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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연 5% 이자 지급"(상보)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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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9천44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24일 오후 2시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반소 피고(최태원 회장 측)는 반소 원고(노소영 관장 측)에게 재산 분할로 9천440억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 2024년 2심에서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늘렸던 것에 비해 줄어든 수준이다.

당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내조 등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 등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확정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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