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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천440억 파기환송 판결에 SK 주가 '무덤덤'…작년 급락과 대조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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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시 SK 주가 장중 낙폭 일부만 회복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도 SK 주가는 장중 낙폭을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데에 그치며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당시에 주가가 경영권 분쟁 우려 완화로 급락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4일 연합인포맥스 현재가(화면번호 3111번)에 따르면 지주사 SK는 오후 2시 41분 현재 전장보다 1만7천500원(2.67%) 내린 63만7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SK 주가는 보합인 65만5천원에 개장했다. 개장 후 지수가 하락 폭을 키우면서 장중 4% 넘게 낙폭을 키웠다.

오후 2시 6분경 서울고법은 최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지난 2024년 4월 16일이다. 당시 SK 주가는 종가 기준 16만원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재산분할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장 종가(65만5천원)를 고려하면 SK 주가는 당시보다 약 4배가량 상승한 상황이다.

장중에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SK 주가는 하락 폭을 1%대로 줄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할 당시 주가가 5.62% 급락한 21만8천500원에 마감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 매각 부담이 사라지고, 지배구조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벤트'로 해석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 가까운 재산분할액을 인정했지만,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는 인식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소폭 반대로 상승 압력을 받은 정도로 해석된다.

코스피(적)와 SK(청) 주가 추이

법원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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