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 보유 주식, 분할대상재산에 해당"
"현금으로 재산분할금 지급…최 회장 경영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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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7.24 sab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윤영숙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9천44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급은 현금으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권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24일 오후 2시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반소 피고(최태원 회장 측)는 반소 원고(노소영 관장 측)에게 재산 분할로 9천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의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고, 주식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로 판단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에 해당하는 만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재산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았다. 또 최태원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증여한 주식 등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노 관장 측이 3분의 1, 최 회장 측이 3분의 2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유에 대해 해당 주식은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고,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피고의 경영활동으로 반소피고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원고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반소피고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최 회장 측 "많은 분께 심려 송구"…판결문 검토 뒤 입장 표명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이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약 9년에 걸친 소송전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내조 등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 등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확정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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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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