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규합위 성장분과위서 규제 완화 결정
[사진: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을 가로막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관련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 성장분과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개선 권고했다.
결격 사유라고 할지라도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건 규제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란 것이다.
당초 금융위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까지 신고 불수리 사유로 삼았다.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위반 1심 판결 전력이 있다. 때문에 원안 시행 땐 두나무를 인수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규합의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개선 권고하면서 양사는 걸림돌 일부를 걷어냈다. 금융위는 규합위 권고에 따라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예외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선 두나무 인수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 등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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