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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장특공제, 역진성 끝판왕…제도가 '똘똘한 한채' 권해"

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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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90% 서울 쏠림…강남3구·용산구 공제액 3조5천억원"

"200억원 이상 공제받은 경우도 있어…조세는 누진성이 기본원칙"

업무보고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전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1주택 보유자 대다수는 장특공제 개편 여부에 관계없이 영향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2024년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해보면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5천억원이었다"며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4조5천억원 중 강남3구·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에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특공제를 많이 받는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가 서울 소재 주택이었고,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집중됐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각각 41억원,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며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부연했다.

임 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2009년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하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정부는 임 청장이 지적한 장특공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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