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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전력케이블 보호관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9억원

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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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5년 넘게 밀약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이다.

이번 제재 대상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 394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파형관 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원형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공동행위에 가담했다고 파악됐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번 담합의 징후를 포착해 조사 및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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