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표준약관과 판결로 인한 지급 금액 차이를 좁혀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자동차보험 민원·소송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서 "민원의 근본 원인은 보험금 산정 오류를 줄이려면 보상 심리 억제 방안과 법원 판결과 표준약관 간 보험금 지급 기준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권역 민원 건수는 4만8천281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청구 건수는 2019년 10만2천여건에서 2024년 15만6천여건으로 연평균 8.9% 증가했다.
민원과 소송은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과 더불어 일부 민원이나 소송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활용될 경우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분쟁 민원의 35%가 과실 비율, 37%가 보험금 산정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었다.
청구인 과실 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민원 제기가 최종 합의금을 유의미하게 높였고, 청구인 책임 비율이 높은 경우엔 민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소송의 경우도 보험금보다 높은 판결 금액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추가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2021년부터 2026년 평균 판결 금액이 840만원으로 원고 청구 금액 6천364만원보다 적지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는 대인배상 보험금 208만원의 4배 이상이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사고 손해액에 대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정립해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합의와 소송의 금액 차이가 크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판결은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렵지만 중요하게 인정된 점은 유사 사고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경상 환자의 상해 심도와 이에 부합하는 치료기준에 대한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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