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민간중금리 상품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취급되며,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으나, 최종 상품안에서는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된다.
한편,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차주의 연소득을 초과하는 규모로 대출 취급도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부 허동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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