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가운데, 입지별 단가 격차를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토지소유주들에게 협의보상안을 통보했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현장 분위기는 대규모 집단 반발보다는 통보된 평가액을 바탕으로 득실을 따져보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광명시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통보된 보상금 수준은 인근 지역의 기존 실거래가보다는 높게 책정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구 전체가 거세게 불복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다.
보상 지연 장기화로 대출 이자와 생계비 압박이 한계에 다다른 주민이 많아 조기 수용을 택하려는 기류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별 토지주 사이에서는 '토지 단가'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로 접면 여부 등 입지 조건에 따른 필지별 보상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 단가가 책정된 반면, 바로 인접한 안쪽 토지는 보상 단가가 낮게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보상 수준이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지역이 수년간 토허제로 강력히 묶이면서 거래가 사실상 정체되고 정상적인 시세 형성이 어려웠던 만큼, 감정평가 시 참작된 인근 거래 사례가 억눌려 있어 평가액이 토지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제한됐던 광명시흥 일대는, 2015년 지구 해제 이후에도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어려웠다.
이후 2021년 3기 신도시로 재지정되면서 토허제 구역으로 또다시 지정됐다.
한편, 비닐하우스와 영세 공장 등 지장물이 대거 밀집한 지역 특성상 지장물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보상 총액에서 지장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장물보다는 토지 자체의 단가 산정 방식과 입지별 격차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일부 소유주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향후 개별적인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토지주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