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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 조사대상에는 화장품업종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2024년에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공정위는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협의 의무이행 현황 등을 파악한다.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과 가맹금 납부 거래관행, 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공정위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현재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정액·정률)로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번 가맹 분야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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