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 기관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과 관련해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다"며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달 가까이 국회를 보이콧하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7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