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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2조 적발…50개 업체 외환검사

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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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송금·가상자산 환치기 정조준…"역량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총 7조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 79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 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의 경우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후 얻은 차익을 거래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가 적발됐다.

불법송금은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송금한 행위가 확인됐다.

또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으로 받아야 하지만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행위도 덜미가 잡혔다.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해 50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속 취지에 부합하는 불법거래 유형을 다수 적발해 우수팀으로 선정된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에 대해서는 포상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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