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법원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행은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꼼수로 선거 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7.27 [촬영 서명곤]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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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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