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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사건 수사 제동

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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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측 준항고 인용 결정

금융위, 불복절차 밟기로…재항고 방침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의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인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사건의 피의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피의자 측은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압수물을 반환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밖의 준항고 '인용' 결정으로 당국의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직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앞서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고발했다.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금융위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는대로 재항고 절차를 밟겠단 방침이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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