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 외에도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요청 의견도
시정명령 시 계약해지 관련해 "정부 개정안 소급효 인정해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비아파트 공급자에게 금융지원 및 세부담 완화 등 다각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여러 측면에서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되고 있다"면서 "공급자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하는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용도 전환도 언급하며, 이 모든 걸 공급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공급자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론 비아파트 쪽을 풀어야 하는데, 주택 수에서 배제하거나 감가상각 혜택을 주되, 일정 의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비아파트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아파트 주거 사업자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호소했다.
정주영 미래인 회장은 "비아파트 문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자가 있다"면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받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5년 12월 대법원 판례 하나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경중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해지권을 인정했다"면서 "1만7천여 세대, 50여개 사업장 계약 물량 자체가 입주 후 잔금 다 내고 소유권이 이전됐는데도 계약해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시정명령 관련 부분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 구조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작년 말 금융위원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조치 이후 브릿지 PF 대출이 어려워져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민간에서 어렵게 토지 작업을 해 브릿지를 하려고 해도 브릿지가 막혀 있는 데다, 브릿지가 된 뒤 인허가 완료 후 본 PF로 전환하면 PF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2025년 12월 금융당국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브릿지 PF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해 위험가중치가 지정됐다. 모든 금융기관이 PF를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짚었다.
또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문제에 공감을 표하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면서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활성화,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해 공급할 수 있는 주체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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