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날 임시 소위서 제재수위 감경 결정
제재안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될듯
[사진: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이규선 기자 =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파악됐다.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28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전 삼성증권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거점점포 관련 제재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존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한 단계 낮춘 '기관경고'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금융회사(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기관경고는 당초 삼성증권이 받은 영업정지(영업일부정지 포함) 대비 한 단계 감경된 조치다. 기관경고도 형식상 중징계로 분류되나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신청 기업의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되는 기관 제재는 영업 일부정지 이상이다. 때문에 본점이나 영업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
◇31일 정례회의서 제재안 의결 전망…9월 '8호 사업자' 나올듯
전날 열린 '안건소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직전 쟁점과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절차다. 안건소위에서 의견이 모이면 정례회의에서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식이다. 안건소위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시장에선 '9분 능선을 넘겼다'고 평가한다.
이변이 없는 한 이런 내용의 제재안은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계류돼 있는 삼성증권 인가안은 8월 휴지기(휴정기)를 거쳐 이르면 9월 9일 정례회의 때 상정·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 제재 확정이 선행돼야 인가 심사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인가안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연합인포맥스]
◇당국, 수차례 심의 끝 "사업 진출 제한은 과도" 판단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초고액자산가' 관련 거점점포 검사를 받은 삼성증권은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돼 제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재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국은 제재 확정 시 이를 인가에 사후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지난 4월 8월과 9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건부 심의와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인가안은 사실상 최종 의결(정례회의)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그 사이 기류가 뒤바뀌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으로부터 거점점포 검사 결과를 넘겨받으면서 마무리단계였던 인가안을 보류하고 제재안을 먼저 마무리짓기로 결정하면서다.
기관 중징계가 내려지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위부터 가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합인포맥스가 4월 24일 단독 보도한 '삼성증권 발행어음 심사중단…인가 직전 멈춘 금융위' 제하의 기사 참고)
이후 금융위는 지난 6~7월 수시로 임시 안건소위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마찬가지로 특정 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과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숙의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중대 위법사안이라고 봤다. 다만 위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제한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중징계의 틀은 유지하되 단기금융업 인가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앞서 지난해 개시된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인가 접수에는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5개사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사법·제재 리스크가 있는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만이 인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mkshin@yna.co.kr
kslee2@yna.co.kr
신민경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