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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체계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정작 실거래가 100억~200억원을 넘나드는 초고가 주택들은 세법상 과세 기준의 허점을 활용해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법망을 피한 초고가 펜트하우스가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는 '과세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복층형 펜트하우스는 매매가가 200억원을 웃도는데도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면적 위주로 고급주택 여부가 판단되다 보니 복층 고급주택 기준선인 274㎡보다 불과 0.59㎡ 작게 설계된 나인원한남 펜트하우스는 고급주택 꼬리표를 피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으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이 245㎡를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복층 구조일 경우 연면적 기준은 274㎡ 초과다.
고급주택에는 표준세율(3%)에 중과세율(8%)이 더해져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시공사들이 전용면적을 기준선 바로 밑으로 맞춤 설계하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돼 실사용 면적을 대폭 넓히면서도 법상 중과세 기준만 피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기준 역시 수도권 집값 수준을 고려할 때 유명무실해졌다.
김성범 세무사는 "서울 초고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 보통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며 "반면 지방에서는 대형 단독주택 신축 시 세법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가액 기준 중심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면적 기준 폐지 시 엘리베이터·수영장 등 부대시설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급주택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지적된 상태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요건과 함께 건물 연면적 331㎡ 초과 또는 대지면적 662㎡ 초과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가액 요건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도 포함된다.
단, 에스컬레이터나 67㎡ 이상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가액 및 면적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은 1975년 마련돼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고급주택에는 관리 부담으로 실내외 수영장을 따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여전히 수영장 유무 등으로 고급주택을 가르는 잣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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