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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만 1.3억' 최태원 9천440억원 마련 어떻게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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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자금 마련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이나 SK실트론 지분 매각, 배당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 최 회장, SK㈜ 지분 지켰지만…재산분할금은 1조원 육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지난 24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지연 손해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9천440억원은 연 5%의 이율로 계산하면 지연손해금이 1년에 472억, 하루 1억2천931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번 재판에서 노 관장은 재산 형성에 33%의 기여를 인정받았다. 2024년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35%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 항소심 재판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과 최 회장이 사실상의 혼인 파탄 이후 친족에게 증여한 1조1천116억원도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액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유지한 것도 노 관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당시 SK㈜의 주가는 16만원으로, 노 관장 측이 기준일로 주장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의 81만5천원과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목록을 제외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SK㈜ 주식 약 2조원(2024년 4월 16일 기준), SK실트론 주식 7천억원으로 약 2조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노 관장의 기여 비율 33%를 곱하면 약 7천억원이 나온다.

그럼에도 노 관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산정받은 것은 재판부에서 SK㈜ 주식의 최근 주가 상승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또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SK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경영권 우려를 덜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고,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최 회장, 9천440억원 자금 마련은 어떻게

재판이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마련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9%(1천297만5천472주)며 이 중 약 273만주는 이미 담보로 설정돼 있다.

관련 대출은 약 4천400억원으로, 현재 지분 가치가 이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추가 담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지분 29.4%의 매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SK실트론은 최근 두산에 매각이 논의 중인데, 매각 대상 지분 70.6%에 더해 최 회장의 지분 매각까지 진행되면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SK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SK실트론 매각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SK텔레콤[017670], SK㈜ 등 그룹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도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배당을 늘리면 SK㈜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고, SK㈜ 지분을 통해 최 회장의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확정이 유예된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파기 환송심 판결 이후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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