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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도 LTV 100% 못넘긴다…전방위 규제 강화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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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권에 이어 저축은행업권에도 자동차담보대출(가계) 취급 기준을 제시하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자담대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을 본격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개별 저축은행에 '자동차담보대출(가계) 관련 유의사항' 업무협조문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에는 자담대 취급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 이내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LTV 100%를 초과하는 대출금은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취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자담대에는 별도의 LTV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100%를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가 이미 연소득 수준까지 소진된 경우에는 차량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이 어렵다.

다만 상용차담보대출은 사업용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만큼 LTV 100%를 초과하는 대출이라도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자담대 취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저축은행에는 전화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캐피탈업권에서 차량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자담대 취급 사례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나오자 여전업권에 동일한 내용의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자담대가 원칙적으로 차량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취급돼야 하지만,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을 반영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대출도 가능했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기존에도 LTV 100%를 초과하는 자담대 취급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신용대출 규제 강화 이후 자담대나 사업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상품 취급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40%를 웃도는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부터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수익원 다각화를 추진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에서도 일부가 자동차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캐피탈업권보다 규모가 작고 몇몇 회사에 취급이 집중돼 있다"며 "시장에서 자담대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LTV 100% 이내에서 취급하고, 초과분은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라는 원칙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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