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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도시민박 '바가지요금'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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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바가지요금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앞으로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옥체험업은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하더라도 시정명령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제재규정 자체가 부재했다.

앞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1차 위반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두 번째 위반에는 영업정지 15일, 세 번째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네 번째 위반 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일반·생활 숙박업에는 지난 14일부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음식점과 택시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음식점이 게시 요금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택시가 부당한 운임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해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속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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