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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운영소위 의결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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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개선소위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천준호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8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또 법사위 통과 후 최장 60일이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도 사실상 생략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운영소위원장인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패스트트랙이 330일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법안 처리 시한이 그보다 짧아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며 "제도 취지에 걸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쟁점 법안들을 마치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급하게 상정해 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다수결 표결에 따르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라오라)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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