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행에 영업수익 기준 매출액 산출 요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국고채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약 7조~11조 원 규모 역대 최대 담합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영업수익 기준 준용 땐 대폭 감경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증권사 10곳·은행 5곳)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업계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은 국고채 담합 조사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영업수익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 제출해 보라는 안내를 받은 것은 맞다"며 "공정위가 업계 주장을 감안해 폭넓게 해석하려는 취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 요청에 15개사는 현재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재산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요청으로 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단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간 업계는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의 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간주했던 만큼 이번 사건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경쟁 당국인 공정위는 2023년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사인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조사했다. 이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금리를 높였단 의혹이 골자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중 PD사 15곳의 국고채 낙찰액에 10~15%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공정위가 산정한 매출액은 약 76조원인 만큼 이 경우 과징금은 약 7조~11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금융사 15곳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다음 달 세 차례 예정된 상태다. 이미 각 회사는 출석 일정을 통보받고 준비 중이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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