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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10억 '캡' 개편설 솔솔…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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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발언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보유와 거주 양쪽에 제공하던 공제를 거주 한 곳으로 몰아주는 한편 공제 한도를 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처리 방안도 시장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인별 과세인 점을 감안하면 부부 공동명의는 공제한도 설정을 피해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장특공제 한도를 사람에 따라 적용할지 주택을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최근 장특공제 공제 한도 설정을 염두에 두고 양도가액과 양도차익별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장기 거주 공제와 단순 보유 공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최근에는 세제 당국의 구체적인 통계 지적과 전문가 조언이 이어지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 장특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그중 78.6%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다며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지난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한도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최왕규 세무사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공제한도가 10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공제율 80%) 기준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2억5천만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한도 제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양도가액 30억원의 경우 10년 전 9억1천666만원 이하로 취득했을 때, 50억원의 경우 33억5천526만원 이하로 취득했을 때 장특공제액이 딱 10억원 한도에 부합하게 된다. 취득가가 이보다 낮다면 공제액이 깎이면서 세부담이 가파르게 커지는 구조다.

최왕규 세무사는 "장특공제 한도에 걸릴 정도로 양도차익이 큰 지역은 서울에서도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며 "공제 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이들 지역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이 같은 10억원 한도를 비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가 인별 과세 체계인 점을 감안해 1인당 10억원으로 설계될 경우, 부부 공동명의자는 주택 1채당 총 20억원의 한도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세무업계에서는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주택 1채당 총 공제 한도 10억원으로 규제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1인당 한도를 부여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공동명의 우회 회피를 막을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왕규 세무사는 "현행 세법상 1주택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을 적용할 때도 인별이 아닌 1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며 "장특공제 한도 역시 주택 1채 기준으로 10억원을 설정하는 것이 기존 양도세 체계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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