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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무공개매수 재도입…단기차익반환·임원 전과공시도 의무화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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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배정 근거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위원회가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상장사 임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와 중대 전과 공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한다.

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 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진 않았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물적분할로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모회사 주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해 이익을 얻을 경우 법인이 임의로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의무화한다.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상장법인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 전과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한다.

중요 전과 이력이 있는 임원에 대한 시장과 주주의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 재발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들 개정 사항이 지배권 변경과 기업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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