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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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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 법사위 통과 후 최장 60일이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도 사실상 생략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표결은 범여권 주도로 이뤄졌고, 법안에 반대 의견을 보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민생법안이냐. 이렇게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 처리하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악법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충권 의원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로 복귀하라고 호소하셨는데 이러려고 부르셨나"며 "상임위원장 18개 중 7개를 우리에게 왜 줬나.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가진 권한을 없애버리려는 것은 일당 독재 국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회를 통과하는) 일반법이 평균 3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게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효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통과된 (일반)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합의로 무탈하게 통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더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는 말 그대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또 "통과 법안 평균 심사 기간인 300일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건 여야 합의 처리 일반 법안보다 이견이 있어 이례적 절차를 택하는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훨씬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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